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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

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안내

by 씨뿌림 2025. 3. 22.

빚! 
혼자 고민하지 마세요!
 
빛! 
을 비춰 드립니다~

대표 상담 전화
063-281-0060

상담시간
평일 09:00-17:00(점심시간 제외)
전주시 상담 복지 상담소

악성 가계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전주시민에게 사회, 경제덕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재무상담 및 채무조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 

1. 가계부채 확대 예방

  -맞춤형 재무상담
  -찾아가는 신용, 금융교육
 

2. 가계부채 규모관리

  -채무조정 서비스지원
  (개인회생, 파산, 개인워크아웃)
  -파산관재인 선임비용지원
  -채무자 대리인제도 비용 지원
  -소액채무지원
 

3. 복지서비스 연계

  -주거복지, 일자리 등 각종 복지서비스 연계
 

채무조정 및 금융복지 지원

현재의 소득으로는 본인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실질적 변제가능성을 고려한 채무조정을 통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합니다.
 

1. 채무조정 서비스 지원

 : 개인회생 및 파산, 워크아웃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채무조정제도를 안내하고 채무조정 서비스 지원
 

2. 파산곤재인 선임비용 지원

 : 개인파산, 면책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의해 선임된 파산곤재인 선임비용 지원

      *전주시 거주자 중 중위소득 120%이하(한시적)
      *1인 30만원 범위 내 지원

 

3. 채무자 대리인 제도 비용지원

 : 채권자(대부업체)의 과동한 추심 압력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

      *전주시 거주자 중 중위소득 120%이하(한시적)
      *1인 40만원 범위 내 지원

4. 소액채무지원

 : 금융복지상담 및 채부조정을 통해 소액의 채무만 남아있는 금융취약계층에게 100만원 이하의 초액채무 창감비용 지원

      *전주시 거주자 중 중위소득 120%이하(한시적)
       *1인 최대 100만원까지 심의를 통해 지원

5. 부실채권소각

 :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주빌리은행을 통해 매입 후 소각하여 부채탕감 지원
 

채무조정제도 안내

 

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는 대한법률구조공단, 신용회복위원회,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.
 

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063-251-4031
신용회복위원회 대표번호 1600-5500
한국자산관리공사 대표번호 1588-3570
상담절차

1. 상담예약: 063-281-0060으로 전화 후 상담일정 예약

2. 초기상담: 신청인의 상황 및 정보수집, 목표 파악

 

3. 맞춤 솔루션: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해결방안 제안

         
       -채무조정제도 안내
       -채무상담, 복지서비스 연계 및 정보제공

4.솔루션 지원: 채무조정지원

      -개인파산, 면책, 회생, 워크아웃 지원
      -파산관재인/ 채무자 대리인제도 비용지원
      -소액채무지원
 

5. 사후관리 

     -채무조정 절차를 진행 후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
      -상담절차 종결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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