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가사, 간병 방문지원 사업안내

사업안내
가사. 간병 장문지원 사업이란?
: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하여 가사, 간병 방문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.
신청자격
: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%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,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
1.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2.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
3. 희귀난치성질환자
4. 소년소녀가정, 조손가정, 한부모가정(법정보호세대)의 아동
*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, 손자녀가 됨
5. 만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다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
6. 기타 시.군.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 가사, 간병 서비스가 필요 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
*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우선 활용하되,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미신청자 및 등급판정 제외자는 가사, 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답니다.
신청방법
1. 신청권자
: 본인, 친족(배우자, 8촌 이내 혈족, 4촌이내 인척)등
2. 신청기간: 연중 계속
*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니 확인해주세요.
3. 신청장소
: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, 면, 동 주민센터, 복지로(온라인, www.bokjiro.go.kr)를 통해 신청
4. 제출서류
: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신청서, 신분증 등
* 필요한 경우,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(해당자에 한함)
서비스 내용
1. 신체수발 지원
: 목욕, 대소변, 옷 입기, 세면, 식사 등 보조
2. 건강지원
: 체위변경,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
3. 가사지원
: 청소, 식사준비, 양육보조 등
4. 일상생활 지원
: 외출 동행, 말벗, 생활상담 등
*서비스 내용은 이용자 본인에 한하며, 이용자 외의 가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
이용자 준수사항
요양보호사님은 나의 일상생활을 돌봐주시는 감사한 분입니다. 상호 인격을 존중하고 신뢰하면 더 좋은 서비스를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.
1. 제공인력의 인격과 전문성을 존중해 주세요!
2. 서비스 표준 및 계약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요청해 주세요!
3. 서비스 요청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정중하게 요청해 주세요!
4. 공식적인 호칭(요양보호사님 등0을 사용해 주세요!
4. 서비스 제공일자 및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, 제공 기록지에 직접 확인서명을 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!
5.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도 안돼요! (다른 가족들에게도 주의를 부탁드려요)
*이용자 및 그 가족의 성희롱 행위가 밝혀지는 경우 해당 제공 인력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, 정동에따라 서비스 이용 자격 박탈,<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> 등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
6. 욕서, 신체적 폭력등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이나 행동은 삼가 해 주세요!
구타 등신체적 폭력을 행할 경우 서비스 이용 중지는 물론, 민.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언어, 신체적 폭력의 범주
언어적 폭력: 욕설, 협박, 위협 등
*"야", "어이" 등은 인ㄴ격을 무시하는 호칭으로 들리 수 있습니다.
신체적 폭력: 밀기, 멱살잡기, 붙잡기, 뺨때리기, 깨물기, 침뱉기, 목조르기, 물건 던지기, 주먹이나 발로 차기, 칼 겨눔, 찌름 등 치명적인 수준의 행위 등
이용자 부당행위 관련 처리안내
제공인력에 대한 이용자의 폭행, 상해, 성희롱, 성폭행 등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 15조에 따른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, 동법 제 15조 2에 근거해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용 중단 또는 이용권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.
서비스 제공기관
민간영리기관, 기타 비영리법인, 시설, 단체, 지역 자활센터 등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입니다.
지역별 제공기관 검색
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(www.socialservice.or.kr)
보건복지상담센터 1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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